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6.30>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90조3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2.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