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0조3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2.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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