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1조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2.4, 2016.8.4>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2.4, 2016.8.4>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8.4>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삭제 <2016.2.4>
5. 영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