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2조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