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23.1.30>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6.8.4>

제56조의2 삭제 <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