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