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2018.12.31, 2019.11.20>

1. 삭제 <2012.5.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9.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5.8.18, 2019.11.20, 2020.4.13>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2015.12.31, 2018.12.31, 2019.11.2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20>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