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4.8.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7.3>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