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4>

제15조의2 삭제 <2016.2.4>

제15조의3 삭제 <2016.2.4>

제15조의4 삭제 <2016.2.4>

제15조의5 삭제 <2016.2.4>

제15조의6 삭제 <2016.2.4>

제15조의7 삭제 <2016.2.4>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