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법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10>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6.30, 2023.1.30>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