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