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