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