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학교장ㆍ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