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