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