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