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ㆍ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