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