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