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