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