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