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 경우(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근무 경력 인정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4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임용제외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이미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재획정하되,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재획정할 수 있다.

1. 종전에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

2. 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 기간 중 제1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