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