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 임용제외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