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