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부터 해당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임용제외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