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