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