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