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