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