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19.8.20>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