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삭제 <2021.6.15>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