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2.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