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