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공ㆍ이용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