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2.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취소 사유
4. 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