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삭제 <2021.6.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