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