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4.7.30>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