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