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20>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고도화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