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