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