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 특화단지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시장ㆍ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4.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ㆍ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