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