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