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9.19>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