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